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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,신청방법 및 신청기간,대상자조회

ms0707 2025. 3. 1. 23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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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액

 

  • 근로장려금:
    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  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
 

  • 자녀 장려금:
    • 홑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    • 맞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
 

2. 신청 기간

 

 

  • 정기신청: 5.1.~5.31.
  • 반기신청:
    • 상반기분: 9.1.~9.15.
    • 하반기분: 3.1.~3.15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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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방법

 

 

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:

 

 

  • ARS: 1544-9944
  • 홈택스(모바일, PC)
  • 서면 신청 가능

 

 

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

 

  • 홈택스(모바일, PC)
  • 서면 신청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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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상자 요건

 

1) 소득 요건

 

 

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  • 근로장려금:
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
 

  • 자녀장려금: 7,000만 원 미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) 재산 요건

 

 

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3) 가구 요건

 

 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 

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
 

  •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배우자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
부양자녀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


직계존속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

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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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신청 제외

 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:

 

  • 전년도 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 

  •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 
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
 

5)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

 

  • 총소득: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  • 총급여액 등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  •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  •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
 

5. 구비 서류

 

  •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: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
  •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: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

 

6. 접수 기관 및 문의

 

1) 접수기관

(1) 오프라인:관할 세무서

 

(2) 온라인:홈택스(PC)

                손택스(스마트폰앱) 

 

 

2) 문의

 

해당 지역 지자체(세무서)

 

 

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

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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